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 투여 “사실무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 투여 “사실무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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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주사 상습 투여 의혹과 관련,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언론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매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다수의 언론매체는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는 공익제보가 나와 검찰이 수사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서울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A씨의 남자친구가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알려졌다.

현재 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포폴은 각종 수술 및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고 있는 전신 마취제지만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및 중독 사례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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