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편의점 CU의 ‘1+1, 2+1’ 등의 판촉 행사의 절반은 납품업자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월 N+1 등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그 가운데 79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388건의 행사는 판매촉진 비용 50% 초과한 금액(23억9150만원)을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업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N+1 행사로 증정하고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를 부담하게 한 것. BGF리테일은 유통마진 및 홍보비만을 부담했다.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 판매촉진 비용의 50%를 초과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BGF리테일은 44개 납품업자와 실시한 76건의 행사에 대해서도 판촉비 부담에 대한 약정 서면을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편의점의 N+1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50%를 초과 부담한 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편의점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유사한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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