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DLF 사태 과태료 감경…우리 190억‧하나160억
증선위, DLF 사태 과태료 감경…우리 190억‧하나160억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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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2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과 관련한 우리·하나은행 제재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의결했다.

이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두 은행에게 230억, 26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건의한 것과 비교하면 각각 40억원, 100억원 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증선위는 DLF 손실 규모가 크고 불완전판매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은행의 경우 설명 교부서 의무를 위반한 것과 관련해 일부 고의가 아닌 착오로 인정됐다. 우리은행이 투자광고 메시지를 사전심의 없이 대량 발송한 '광고 의무위반'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상품만 국한해서 보기로 범위를 좁히면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나은행은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이 고의냐, 아니면 사고로 있을 수 있는 거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며 "우리은행은 광고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문자 송부한 것을 전체를 가지고 과태료를 산정할 것이냐, 아니면 피해가 일어난 부분만 축소해서 볼 것이냐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금감원의 중징계가 부당하거나 무리하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제재 경감은 금감원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증선위는 의견진술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관련 법령검토 등을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심의·의결하고 있다"며 "이번 심의와 관련해 관련사실, 법령 등과 무관한 사항을 고려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에 증선위에서 의결된 과태료 안건과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제재 안건은 오는 19일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가 당초 예고한대로 절차가 다음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증선위와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10일 이상 걸리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을 거치면 3월 초에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경우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순 있으나, 향후 3년간 금융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이미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기관 징계 효력이 금융위가 최종 결정해 각 기관에 통보하면 그 때부터 발생되는 만큼, 금융위의 최종 의결 시점에 따라 우리은행의 지배구조 및 대응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

만약 금융위가 예고한대로 다음달 초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는 적신호가 켜진다. 이럴 경우 우리금융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뒤 내달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을 강행하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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