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부동산 탈세 혐의 361명 세무조사…30대 이하 240명 ‘정조준’
[이지 보고서] 부동산 탈세 혐의 361명 세무조사…30대 이하 240명 ‘정조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1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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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최근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과정에서 탈세 의혹 등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1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361건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법인 36개를 포함한 361명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1,2차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의심자료 및 국세청 자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드러난 편법 증여 혐의자 173명,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 및 부동산 법인 등 36명이 대상이다.

특히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조사의 초점이 맞춰진다. 탈세의심자료 중 30대가 207명을 차지했고 이어 ▲40대 62명 ▲20대 33명 ▲50대 23명 순이다. 법인을 제외한 탈루혐의자 325명 중 30대 이하가 240명(74%)이다.

관계기관은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입금 비중이 6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관련 자금 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 및 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춰 고가아파트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고액 차입, 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 편법증여 및 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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