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결제 시 ‘종이 영수증’ 자동 발급 사라진다…고객이 원할 때만 발급
카드 결제 시 ‘종이 영수증’ 자동 발급 사라진다…고객이 원할 때만 발급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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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앞으로 카드를 결제한 뒤 이용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종이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 제도가 시행되는 이유에서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이란 소비자가 영수증을 교부 받기 전 카드 단말기에서 영수증 출력 여부를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영수증이 필요한 고객은 기존처럼 받으면 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를 가맹점에 밝혀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에도 가맹점에 따라 고객에게 수령 의사를 묻고 이에 답한 고객에게만 영수증을 건네주는 곳은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 자체는 예외 없이 발행해왔다.

최근 카드 영수증이 대부분 현장에서 버려지고 있는 현실과 카드 이용내역 확인 수단이 기존 종이에서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다양해지고 보편화된 상황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여신협회는 이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소비자가 카드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더라도 카드사 홈페이지 및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다.

부가가치세액 확인은 홈페이지 기준 이달 중으로, 어플리케이션(앱)은 다음달 중으로 가능할 전망이다. 또 신규 출시되는 카드 단말기에는 영수증 출력/미출력 기능을 탑재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상태다.

신규 단말기부터 선택적 발급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처럼 사용할 수 다. 가맹점이 원할 경우 사용 중인 단말기 설치사에 선택발급 기능을 추가 요청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카드업계는 연간 500억원대에 달하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버린 영수증을 누가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덜고, 가맹점으로선 영수증 폐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고객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카드업계는 고객이 편리하게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휴대전화 앱 등의 접근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카드 영수증 선택적 발급으로 신용카드결제 프로세스가 한번 더 간편해졌다”면서 “카드업계는 지불결제 시장에서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카드산업 혁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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