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서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형식승인(10~10.5톤)과 다르게 축설계하중을 적용해 피로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형식승인을 위반한 동일 형식의 덤프트럭에 대해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시달했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 확인 시 소비자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만트럭버스는 이번 점검 이후 50톤 이상 괒거 등 소비자의 과실 없이 운행 중 또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될 경우 폐차 시까지 연관부품을 무상으로 교환해주는 무상보증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덤프트럭 크랭크축 제작결함에 따른 시정조치와 관련해 소비자 불안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크랭크축 및 연관부품에 대한 보증대상 확대 등 무상보증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덤프트럭은 오는 3월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점검 후 교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 교체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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