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전파법 개정안 발의
[이지경제=김우성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몰래 카메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변재일 의원(민주당)은 8일 휴대전화 등 통신 기기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음의 하한 기준을 적용, 몰카 행위를 어렵게 하는 전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휴대폰 판매·제조자·수입업자 등은 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음이 기준이상인지, 진동·이어폰 모드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는지 등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60dB 이상 나도록 하는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민간표준만 규정돼 있다. 이 조차 권고사항에 불과하다.
실제 아이폰의 경우 촬영음이 60db에 못 미치는 문제점이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돼 왔다. 국내에서 판매된 아이폰 촬영음의 크기는 34.23dB에서 47.83dB로 나타났으며, 2011년 이후 출시된 아이폰은 기준을 따르고 있다.
변 의원은 “2008년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총 576건으로 2004년 231건에 비해 2.5배 증가하는 등 몰카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차단할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저작권자 © 이지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