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고 있는데 ‘품절’, 마스크값 올려 재판매한 업체 적발
공정위, 재고 있는데 ‘품절’, 마스크값 올려 재판매한 업체 적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2.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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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들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뒤 재판매한 온라인쇼핑몰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주문 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온라인쇼핑몰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판매 점검을 실행한 결과,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로 표시,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다시 재판매한 3개 업체의 위반행위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위반업체는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G마켓에서 11만9450장(주문 900여건)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았다. B업체는 1만1000건, C업체도 3000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 소비자보호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안에 재화 등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공조해 마스크 관련 민원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온·오프라인에 걸쳐 이뤄지는 정부 합동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도 30여명의 조사 인원을 파견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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