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문 정부 고군분투 불구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소비자, ‘구매취소‧배송지연 ’ 멘붕
[이지 돋보기] 문 정부 고군분투 불구 ‘코로나19’ 마스크 대란…소비자, ‘구매취소‧배송지연 ’ 멘붕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2.1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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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마스크 대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마스크 품절 사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

문재인 정부가 매점매석 적발에 나섰다. 또 긴급물량을 확보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장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18일 유통가에 따르면 주요 온라인 쇼핑몰이 주문 폭주에 따른 서버다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구매 취소, 배송지연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정부와 시장(유통업체)이 확보한 마스크 구매가 ‘하늘의 별 따기’인 셈이다.

실제로 지난 13일 현대홈쇼핑은 현대H몰을 통해 마스크 24만개를 판매했다. 가격은 5만3800원(1BOX/60개). 한 개당 896원꼴이다. 1인당 1세트로 판매를 제한했지만 서버가 다운됐다.

익명을 원한 현대 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시작 30분 전에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송 알림’ 서비스 신청 고객만 10만 여명에 달했다”면서 “판매 당일, 판매 시간 전부터 20만명의 고객이 몰리며 서버가 다운, 1시간도 안 돼서 매진됐다”고 전했다.

11번가 서버도 다운됐다. 마스크 50만장을 직매입해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긴급물량을 풀었던 영향이다. 3만4900원(1BOX/50개), 개당 698원으로 2박스 제한을 뒀지만 4일 접속자 폭주로 서버가 10분간 마비됐다.

11번가에 따르면 ▲4일 20만장 4분 ▲5일 15만장 7분 ▲6일 5만장 2분 ▲7일 5만장 1분 등 모두 1분에서 7분 사이에 완판됐다.

옥션도 6일 모나리자 마스크 10종 30만장을 마련했지만 20여분 만에 모두 매진됐다.

현대H몰(왼쪽)이 지난 13일 마스크 24만개 판매하자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 접속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쿠팡에서 구매한 마스크가 재고부족으로 주문이 자동취소 됐다. 사진=김보람 기자
현대H몰(왼쪽)이 지난 13일 마스크 24만개 판매하자 접속자가 폭주해 홈페이지 접속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쿠팡에서 구매한 마스크가 재고부족으로 주문이 자동취소 됐다. 사진=김보람 기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마스크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 상담은 전월보다 1153.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마스크 배송 지연이나 구매 취소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주부 문민정(33세)씨는 “설 연휴 이후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를 구매했는데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지금까지 구매, 취소 통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K94, K80 이외 마스크도 품절로 살 수 없다. 개당 1000원 미만의 마스크 가격은 계속 올라 현재 재고가 있는 상품은 개당 4000원짜리”라고 전했다.

이어 “저렴하게 판다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시간 알람을 맞춰놓고 있지만 접속이 아예 안 된다. 진짜 사는 사람이 있는지 의구심까지 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급

마스크 대란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영향이다.

코로나19 국내 첫 확진자 이후 마스크 공장별 평균 가동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정한 국내 하루 최대 마스크 생산량 1000만개다.

하지만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유통망 교란으로 인해 정상적인 출고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한 마스크 공장 직원 A씨(24/남자)는 “설 연휴 이후 24시간 풀가동 중”이라면서 “만드는 족족 팔려나간다. 이달 초에는 중국인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상황이지만 반응은 미지근하다.

지난 13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불법 해외반출을 차단한 보건용 마스크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는 이달 10일 마스크 매점매석 합동단속을 나선 지 하루 만인 당일, 마스크 105만개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또 13일에는 마스크 411만개(73억원)를 사재기한 경기도 광주시 한 업체를 적발했다.

인천세관은 지난달 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집중단속을 벌여, 마스크 73만장의 반출을 막았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매점매석 실효성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매점매석으로 남은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높기 때문.

학계 등 전문가들은 정부의 처벌 강화와 주 52시간 근무자 유예 확대 등 공급처 지원을 통해 불안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노정구 동명대학교 유통경영학 교수는 “마스크 수급 자체도 어렵지만 확보한 물량 판매에서 서버다운, 배송 지연 등 소비자 불만이 도출된다는 것도 유통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일 것”이라며 “매점매석 등 마스크 불법 거래에 대한 정부의 처벌 강화와 52시간 근무제 유예 확대 등 공급처에 대한 지원으로 장기화 될 소비자 불만과 수요를 채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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