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식약처·소비자원과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식약처·소비자원과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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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센터는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 ▲가격을 5배 이상 높게 판매하는 업체 ▲온라인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업체 ▲온라인 주문 배송을 장기간 늦추는 업체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할 시급한 제보의 경우 식약처 신고 센터에 즉시 제공한다. 또 식약처에서 제작한 신고 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 상담 센터 상담사를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해 의심 업체를 신속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유선 전화를 통한 신고 접수가 원활하도록 행정 지원하고, 소비자원은 매점매석 행위 신고사항을 식약처와 공유하기로 했다.

신인수 식약처 소통협력과장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411만개를 사재기한 업체를 현장 조사해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협력해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진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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