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무단방치 차량 견인 등 자동차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2개월 이상 무단방치 차량 견인 등 자동차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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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방치할 경우, 강제 견인처리 된다. 또한 보험회사만 제공받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사업용 자동차공제조합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각각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무단방치 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하더라도 처리하기 어려웠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차량을 2개월 이상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다만 자동차가 분해 또는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15일로 규정했다. 또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요건에 편취당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도난이나 횡령 당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했으나 편취 당했을 때 말소등록 신청요건으로 처리하지 못해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자동차 말소등록 기준에 편취 당한 경우를 신규 추가했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시 등을 한정하고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와 절차, 방법 등을 명시해 자동차공제조합도 보험회사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보험료 산출 및 보험금 지급 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차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은 28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 적용에 따라 차량방치에 따른 국민불편 감소 및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교통법규 위반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처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의식 제고로 교통사고 발생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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