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입시 강사·마스크 유통업자 등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국세청, 고액 입시 강사·마스크 유통업자 등 탈세 혐의자 138명 세무조사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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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국세청이 전관 특혜, 민생침해, 사무장병원 등 반칙·특권 등 편법적 탈세 혐의자 1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고위 공직자 퇴직 후 고액의 수입을 올리면서 정당한 세부담을 회피하는 변호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관 특혜 전문직과 고액 수강료를 받은 뒤 세금을 탈루한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판매업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직 관료 출신 A씨의 경우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경비를 만들고 탈루 및 탈루 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입시전문 컨설턴트 B씨는 개인 블로그 비밀댓글을 통해 소그룹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1강좌당 약 500만원 이상의 고액 입시·교육 컨설팅을 진행하고 아내 명의로 2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약외품 도매업차의 경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원가 10억원(개당 400원)의 마스크 230만개를 매점매석 한 후 개장 1300원에 달하는 고가로 판매해 약 13억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조사대상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형성 과정과 편법증여 혐의 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하고, 탈루 자금흐름을 역추적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과세하고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도 환수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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