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각종 세균과 유해물질 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허위·과장 광고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했다. 이에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집중 점검 대상은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및 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 제재하고, 유관부처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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