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월부터 ‘드론 실명제’ 도입…2㎏ 초과시 신고해야
국토부, 내년 1월부터 ‘드론 실명제’ 도입…2㎏ 초과시 신고해야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2.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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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오는 2021년부터 최대 이륙 중량 2㎏을 초과하는 드론은 기체 신고를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드론 분류 기준은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이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150㎏) 등 4단계로 나눴다.

이번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은 ▲기체 신고제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 골자다.

먼저 기체 신고제의 경우, 최대 이륙 중량 2㎏을 초과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드론 기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 조종 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 드론에만 적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 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 2㎏을 초과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 경력과 필기, 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 운동장에서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 목적의 고도(20m 이내)에서 드론 비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운용지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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