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선정해 3년간 40조 지원
금융위,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선정해 3년간 40조 지원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1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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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표적인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투자와 대출, 보증 등 방식으로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 또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등에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19일 ‘2020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안정에 기반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신시스템과 자본시장, 금융산업 혁신 등으로 부동산과 가계에 쏠린 자금을 기업으로 돌리고 담보 중심의 기업대출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먼저 벤처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원을 지원해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게 혁신성 위주 심사체계와 대출·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 등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혁신기업 30개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형 벤처캐피털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담보나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별도의 회수지원기구를 설립하고 동산금융 데이터 베이스를 내실화한다. 또 기술력은 좋은데 당장의 매출은 부족한 기업을 돕기 위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으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을 혁신한다.

기업의 영업력과 미래성장성에 대한 금융사의 평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다중분석DB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하게 한국형 페이덱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면책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창업에서 성장까지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모험자본 공급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지원공간 조성하고 크라우드펀딩의 투자대상 기업을 현재 업력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증권사의 ‘벤처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벤처대출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을 말한다.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해 비상장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 도입한다.

비상장주식의 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증권사와 기관투자자 간 정보교환이 허용되고 주관사의 자율성도 확대되며 안정적 장기 투자자 확보 및 IPO 성공확률 제고를 위한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 도입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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