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부실벌점 개정안 철회 주장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건설업계, 부실벌점 개정안 철회 주장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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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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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안전 혁신방안' 내용 중 처벌이 과도하다며 이를 철회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 소속 15개 회원단체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건설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니 이를 철회해달라며 청와대, 국토부,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설업계는 탄원서를 통해 “안전 우수기업이라도 예측할 수 없는 사망사고나 경미한 오시공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박탈, 영업정지, 선분양제한 등 사실상 기업에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중이다.

개정안은 부실벌점 산정 방식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바꾸고 공동도급(컨소시엄)의 벌점을 기존 출자 비율에 따른 개별 부과에서 컨소시엄 대표사에 일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건설 사업장 수로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어서 사업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적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적 벌점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많을수록 불리하다. 벌점이 쌓인 건설사는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공공사 사전입찰 자격심사(PQ)에서 감점이 생기고 벌점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간 입찰 참가도 제한된다.

연합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금보다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1개 현장 운영 업체(건설사)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과, 100개 현장 운영 업체에서 발생한 1건의 부실에 대해 동일한 불이익 부과는 부당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가 선분양 진행이 어렵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주택법령에 따르면 벌점 1점 이상은 골조공사 3분의 1이상 완료, 3점 이상은 골조공사 3분의 2이상 완료, 5점 이상은 골조공사 완료, 10점 이상은 사용검사 후에야 분양이 가능하다.

연합회 관계자는 "선분양이 불가능해지면 분양계획을 전면 재조정해야 하고 재무상태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견·중소업체는 시장퇴출 위기에 몰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 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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