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미래에셋생명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2.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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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래에셋생명
사진=미래에셋생명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미래에셋생명이 생명보험사 최초로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미래에셋생명이 제안한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가입자들 내 보험금 발생에 따라서 만기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P2P보험과 비슷하다. 기존 보험과 달리 가입자 집단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한다. 고객에게 지급한 전체 보험금 지출이 고객에게 받은 전체 위험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고객에게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10명의 고객이 위험보험료 100원을 내면 보험사는 총 1000원의 수입을 얻는다. 이 중 고객들에게 보험금으로 700원을 지급했다면 300원이 남는다. 기존 보험은 3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속됐다면, 이번 혁신금융상품은 차액 300원의 90%인 270원을 고객에게 분할해서 돌려준다.

현행 규정은 무배당 보험 손익 100%를 주주 지분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미래에셋생명은 이를 수정해 위험율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품 개발에 착수해 올 하반기 중 신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오은상 미래에셋생명 상품개발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위험을 공유해 분산하는 보험의 본질에 기술을 접목해 구현한 제도”라며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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