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보험료 환급, 안면인식 계좌 개설…금융위 혁신서비스 9건 지정
무사고 보험료 환급, 안면인식 계좌 개설…금융위 혁신서비스 9건 지정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2.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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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서비스 9건은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소규모 사업장 단체보험 등 신규 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2건 등이다. 이로써 지난해 4월 1일 금융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을 만든다.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 손익 등을 주주지분으로 처리하지만, 특례 적용으로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도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게 됐다.

삼성생명은 소규모(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상해‧사망을 보장하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개발한다. 현재는 5인 이상 단체에 대해서만 사전 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를 계기로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도 기초서류 사전 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는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 관리, 연체 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를 만든다.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카드사가 중소 렌탈사업자의 일부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 수수료를 분담하는 특례가 부여된다.

중소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 실명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휴대폰 은행 앱으로 본인인증을 하고,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의 유효성을 검증한 뒤 고객 실물과 대조하는 방법이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금융회사 직원과 영상통화 없이도 얼굴 특장점만으로 신분증 사진과 일치 여부를 판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금융회사별 예금자 보호 한도 미소진 시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를 선보인다.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건별 동의와 건별 통보가 원칙이다. 이번 특례로 상품 가입 시 고객이 포괄 동의‧포괄 통보를 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이 주택담보 가치를 산정할 때 아파트 시세를 법령상 4가지 방법(국세청의 기준시가‧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한국감정원 산정 가격‧KB부동산시세) 이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게 하는 특례도 적용된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주택용 부동산 시세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 앱(가칭 my-ID)으로 금융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처럼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 매체 발급 시 필요한 실명 확인에도 my-I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 특례를 추가로 부여받았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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