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부동산] 문 정부, 수원·안양·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이지 부동산] 문 정부, 수원·안양·의왕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2·20 부동산 대책 발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2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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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병희 기자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12·16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로 인해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안양·의왕시 등 5곳이 오는 2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LTV는 30%로 세분화된다.

20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세종 어진동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 1지역은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2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까지, 3지역은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까지 각각 전매가 제한된다.

2지역은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은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LTV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분 30%로 제한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매자 7000만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수요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10%포인트)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은 현행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에서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강화된다.

21일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감정원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열고 불법 행위 등 신고를 접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3월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계획서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는 자금 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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