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돋보기] DB손보‧현대해상‧삼성생명, ‘배타적 사용권’ 삼총사…전문가 “공로 인정해 사용 기간 늘려야”
[이지 돋보기] DB손보‧현대해상‧삼성생명, ‘배타적 사용권’ 삼총사…전문가 “공로 인정해 사용 기간 늘려야”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2.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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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보험업계가 독점적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은 총 18건으로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했다. 최근 3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모두 67건. 보험사별로 보면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삼성생명 등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장 많이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2001년 도입)은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3‧6‧9‧12개월)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다. 보험사의 유익한 신규 상품 개발을 장려하고, 무분별한 모방을 막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창의적인 상품개발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험 고객 혜택 등 장점이 많은 만큼,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의 사용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최근 3년간(2017~2019년) ‘배타적 사용권 신청사항 및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67개 보험상품에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이 가운데 생명보험은 37건, 손해보험은 30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3건(생명 21, 손보 12)에서 ▲2018년 16건(생명 7, 손보 9)으로 감소했으나 ▲2019년 18건(생명 9, 손보 2)으로 다시 증가했다.

2017~2019년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황. 자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2017~2019년 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현황. 자료=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사 중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창의적 보험상품을 가장 많이 개발한 보험사는 DB손해보험으로, 7개의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2건 등이다. 이어 ▲현대해상 6건 ▲삼성생명·KB손해보험이 각각 5건 ▲교보생명 4건 ▲한화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삼성화재‧메리츠화재 3건 등이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심사는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각각 구성한 ‘신상품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각 협회에 공시된 ‘신상품 개발 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노력도 항목 합계 80점 이상을 부여한 위원이 전체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해당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 자격을 획득한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은 점수에 따라 구분된다.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은 ▲평균 95점 이상: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 ▲평균 90점 이상 95점 미만: 효력 발생일로부터 9개월 ▲평균 85점 이상 90점 미만: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평균 80점 이상 85점 미만: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평균 80점 미만: 부여하지 않음으로 구분된다.

효과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보험상품이 포화상태에 다다른 상황에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필요를 충족할 상품 개발이 중요한 이유에서다.

더욱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들은 시장 선점 효과와 높은 고객 호응을 바탕으로, 판매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사진=라이나생명
지난해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라이나생명 표적항암약물허가특약. 사진=라이나생명
지난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롯데손해보험 천식지속상태 진단비 특약. 사진=롯데손해보험
지난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롯데손해보험 천식지속상태 진단비 특약. 사진=롯데손해보험

실제 지난해 11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라이나생명 ‘무배당 표적 항암약물 허가 치료 특약(갱신형)’은 기존 항암 치료와 달리 표적항암제를 사용하는 치료에 특화된 상품이라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신상품심의위원회는 “환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표적 항암 약물치료에 대한 보장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했다”고 호평했다.

롯데손해보험의 ‘도담도담 자녀보험’의 ‘천식 지속상태 진단비 특약(2019년 4월 획득)’도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계통 질환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인기몰이 중이다. 천식 지속상태 진단비 특약은 해당 분야 전문의가 보험 가입자를 ‘급성 중증 천식’이나 ‘불응의 천식’으로 진단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익명을 원한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알레르기나 감기 증상을 장기간 겪으면 천식 지속 상태로 악화하는 경우가 있다”며 “천식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보험에 가입한 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용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일종의 혜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용 기간을 늘려, 보험사의 상품 개발을 독려해야 한다는 것.

배홍 금융소비자연맹 보험국장은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상품 개발에 들인 노력을 보상받는 것”이라며 “고객 역시 새로운 필요에 부합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도 “배타적 사용권은 소비자 입맛에 맞는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최근 3개월‧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이 대부분이다. 신규 상품 개발에 힘쓴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권한 기간을 늘려도 좋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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