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 보고서] 지난해 불법대부 광고 제보 22만건…전화번호 1.3만건 차단
[이지 보고서] 지난해 불법대부 광고 제보 22만건…전화번호 1.3만건 차단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2.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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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 총 22만399건이 제보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위법혐의가 확인된 1만3224건의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는 이용이 금지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22만399건) 건수는 전년(24만8219건) 대비 2만7829건 감소했다. 2년 전인 2017년(38만2067건)과 비교하면 16만건 가량 줄었다.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매체는 전단지가 1만10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팩스 1032건, 문자메시지 593건, 인터넷·소셜미디어(SNS) 565건으로 집계됐다.

이용 중지된 전화번호 1만3244건을 형태별로 보면 휴대전화 번호가 1만2366건(93.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에 유선전화 및 개인번호 서비스(775건·5.8%), 인터넷 전화(103건·0.8%) 등이다.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번호의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과기정통부의 이용 중지 명령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1년간 중지했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대출 권유를 받으면 불법 대부 광고를 의심하고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법 대부업체가 휴대전화 문자나 팩스로 대출을 권유할 때 금융회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반드시 해당 금융사(대표번호) 등에 확인해야 한다.

문자나 팩스를 이용한 불법 광고로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된 사례(1625건) 가운데 금융사 사칭은 SC제일은행(468건), KB국민은행(311건), MG새마을금고(292건), 하나은행(130건) 순으로 많았다.

연 24%를 넘는 금리는 불법이다. 연체 때 가산 이자가 대출이자의 3%포인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불법 채권 추심에 시달릴 경우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 대리인(변호사)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금감원 '서민금융 1332'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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