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또 깎은 동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동호건설에 시정(재발 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최저가(38억900만원)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5차례에 걸쳐 가격 협상을 진행해 2016년 1월 최종적으로 최저가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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