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전 목사의 요청으로 미뤄져 이날 열렸다.
전 목사는 오전 10시26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강화문 인근에서 강행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에서 "병(코로나19)에 걸려 죽어도 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코로나19 감염 방지차원에서 청사 본관 1층 동관과 서관 출입구, 2층 중앙 현관을 제외한 입구를 폐쇄했다. 또 모든 출입자에 대한 체온 측정도 실시했다.
이에 전 목사도 기존에 영장실질심사 대상자들이 주로 들어오던 입구가 아닌 서관 1층 출입구에서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을 측정한 뒤 법원에 입장했다.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와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목사가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 등을 한 이유에서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전 목사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 촉구를 하고, 공명선거 협조 안내 공문을 띄웠음에도 선거법 위반 행위를 거듭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전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진행됐던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전 목사는 이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