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계약 2년 넘어도 ‘전매 금지’
국토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계약 2년 넘어도 ‘전매 금지’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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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추첨 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사업을 목적으로하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에 택지를 전매하려는 경우 해당 PFV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용지 추첨 공급 시 응찰자 순위 부여를 통해 자격을 제한하거나 계약 후 2년간 전매 제한기간 설정 등으로 공급방식을 지속 개선해왔다. 그러나 택지를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 없이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 응찰을 통해 선점한 후 모회사·계열사에 전매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행위를 금지했다. 특히 부도 등 법령에 명시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LH가 공급하는 택지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택지 수분양자가 PFV의 과반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해 PFV 전매 허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의 건전성 강화 및 택지 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령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방안 중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4월8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 동원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숭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개선의 공공택지 실수요자 공급효과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투기우려지역 공동주택용지 응찰요건 강화 등 추가적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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