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사 건물 입주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20~50% 감면
KT, 자사 건물 입주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20~50% 감면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2.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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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KT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방문 고객 감소 등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사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간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27일 기준 KT 건물과 계약된 임차 계약은 총 6330건이다. 이 가운데 3596건(56.8%)이 임대료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 총액은 24억원 수준이다. 임대료 감면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며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50%, 나머지 지역은 20%(월 300만원 한도)를 각각 감면한다.

KT 건물은 지역 도심에 위치해 ▲프렌차이즈 카페 ▲식당 ▲보험 ▲가전 ▲통신 대리점 ▲안경 ▲문구점 등 생활친화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 관계자는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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