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69% 인하…3월 1일부터 적용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2.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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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 1일부터 2.69%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해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앞서 지하층 면적 계산 시 지하피트 면적을 누락하는 등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산정 시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해 대표성을 제고한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또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를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명확히 배제했다.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 산정 기준시점도 통일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되고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이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인하된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 층수는 36층 이상인데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도 신설됐다.

아울러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벽식구조와 무량판구조 혼합)에 대해 가산 비율(3%)과 산정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평가항목과 다른 가산비 간 중복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가산비를 일관성 있게 심사하도록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양한 발코니 확장 특성을 반영해 확장부위별(거실,주방,침실)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하고 별도 추가선택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을 개선해 지자체 등에 시달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 수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분양가 심사 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더욱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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