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오는 7월부터 매달 503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가 765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상한액은 486만원에서 503만원으로 각각 3.5%씩 오른다.
이번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월 보험료는 2만7900원에서 2만8800원으로 900원 인상되고, 최고 월 보험료는 43만7400원에서 45만2700원으로 1만5400원 오른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월 소득액이 503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7월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1만8700원에서 22만6350원으로 7650원 오른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적정 수준의 연금 급여액이 보장되는 것으로 노후 소득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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