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실시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실시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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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해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지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 단위로 확대해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핵심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환수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와 세제혜택 환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 제공하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이밖에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수행확보를 위해 행위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2년 이내로 제하낳도록 등록요건도 강화한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일부터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운영목적은 점검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임대차계약 미신고를 자율시정하도록 계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기간 종료 후 신고자료 및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ㅏ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적발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 정책과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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