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갑질’ 여전…지침 마련해 모니터링 강화할 것”
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갑질’ 여전…지침 마련해 모니터링 강화할 것”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3.0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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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유통업계에서 상품 판매 대금 미지급, 판매 촉진 비용 전가, 판매 장려금 요구 등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온라인 쇼핑몰과 거래하는 납품 업자의 불공정 행위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드 ▲편의점 등 7개 분야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 업체 7000곳에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91.3%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94.2%)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판매촉진비용 전가 ▲배타적거래 요구 ▲상품 반품 등 불공정 유형이 두드러졌다.

납품업체 가운데 상품 판매 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 지급받거나 못받은 경우가 5.7%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이 1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T커머스 3.6% ▲아울렛 3.5% ▲TV홈쇼핑 1.5% ▲백화점 1.2% 순이다. 또 할인 판매 등 판매 촉진 비용을 떠넘긴 4.9% 경험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이 9.8%로 수위를 기록했다. 이어 ▲T커머스 6.0% ▲아울렛 5.3% ▲편의점 5.0% ▲백화점 3.7% ▲TV홈쇼핑 3.0% ▲대형마트 1.6% 순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납품한 상품이 부당하게 반품됐다고 응답한 업체들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이 4.7%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상 비밀을 요구받는 사례도 온라인 쇼핑몰이 6.0%로 조사되며 수위를 기록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최근 온라인 채널을 중시믕로 유통 시장구조가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유통 불공정행위 대책의 무게 추를 옮길 시점”이라면서 “온라인 쇼핑몰과 T커머스 등 신유형 유통채널에 대한 공정거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법 위반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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