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앞서 정부가 지난 2월12일 코로나19 대응 공동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함에 따라 LH가 보다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했다.
LH가 마련한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새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돼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 불가능 일수가 최초 계약 날짜를 넘어설 경우,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 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및 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ㅏ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LH는 합리적인 공기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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