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작…최대 105만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최대 105만원 지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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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자료=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자료=국세청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달 중 신청과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등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91만원 ▲맞벌이 105만원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신청 기한이 당초 16일에서 31일로 15일 연장됐다. 이달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심사를 통해 오는 6월 지급한다. 부득이하게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 5월에 신청해 9월에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ARS 전화 ▲휴대폰 ‘손택스’ 앱 ▲홈택스 홈페이지 ▲콜센터 전화 ▲신청요청서 팩스나 우편 제출 등 5가지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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