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자격시험 잠정 연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정부적인 지역사회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험 연기와 관련해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와 수험생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변경되는 시험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 공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고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 처리할 계획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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