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폭리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마스크 폭리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3.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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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세청
그래픽=국세청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국세청이 마스크 수출 브로커, 온라인 판매상 등 5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마스크를 외국으로 빼돌리거나 기존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인터넷에서 고가로 다시 판매하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25부터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75개에 일제 점검을 바탕으로 매점매석 및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보따리상을 통해 해외 반출한 마스크 수출 브로커 조직 3개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현금거래를 유도해 매출을 탈루한 온라인 판매상 15개 ▲1월 이후 마스크 매입이 급증한 2·3차 중간 도매상 34개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마스크를 사재기한 후 보따리상 및 관광객을 통해 외국으로 반출하고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 또는 일시품절 등 허위 표시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 거래를 조건으로 고가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소에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았으나 1월 이후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소규모업체 등에 무자료로 고가에 판매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 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 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 자료 은닉, 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온라인 판매상, 2차·3차 유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일제 점검에 착수했다.

일제 점검 중 ▲온라인 판매상의 매점매석 행위 및 무증빙 현금거래 ▲오픈 마켓 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판매・폭리 ▲인터넷카페·블로그·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한 미등록 사업자 등 발견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점·매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밀수출은 관세청에 통보하는 등 제반 위법행위를 관련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3차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현장 점검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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