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 4.1조로 확대
금융위,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 4.1조로 확대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0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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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 공급 한도를 4조10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2020년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 전월세 대출자금’의 공급 한도가 기존 1조1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까지 공급된 자금은 8000억원으로 기존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

지원대상은 만 34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전·월세보증금은 총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6% 내외 금리로 지원된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한도(2년간 총 1200만원)로 금리는 2.4% 수준이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 중 불가피하게 공실이 되는 주택을 청년층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4월 주택금융공사·SH공사·서울시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관련법령 개정 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실이 된 가입주택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맺고, SH공사는 해당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월 대학생·구직청년의 학비·생활비 지원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를 출시해 올해 1000억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창업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유망스타트업에 대해 올해 총 37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이 17조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기업은행이 20조원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총 19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6월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해 종합 창업지원 공간 '마포 프론트 1'을 마련하고, 패키지 금융지원에 나선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7조60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청년층이 금융거래 이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용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안적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검토한다. 서민금융 이용실적, 비금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이용자의 미래 회복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미취업청년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시 취업 후 5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시에는 최대 2년을 추가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과제는 가급적 상반기 내 시행하고, 법령 개정 및 기관간 협의 필요과제는 올해 중 시행할 계획이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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