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 담합 10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공정위,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 담합 10개사에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03 14: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7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구매한 230건의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운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 10개 수도관 사업자는 2012년 7월 이후 실시된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투찰 가격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이들 사업자들은 담합의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 결정뿐만 아니라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또 실제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가 들러리사의 투찰 가격을 ▲전화 ▲팩스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실행됐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1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케이엔지스틸 12억700만원 ▲건일스틸 9억6500만원 ▲웅진산업 8억9300만원 ▲구웅산업 7억2600만원 ▲현대특수강 4억9300만원 ▲서울강관 4억5800만원 ▲주성이엔지 3억7700만원 ▲한국종합철관 3억3500만원 ▲2억5900만원이다.

신용희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수도관과 같은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을 더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