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팔고 남은 시즌 상품 납품업체에 떠넘긴 ‘다이소’에 과징금 5억
공정위, 팔고 남은 시즌 상품 납품업체에 떠넘긴 ‘다이소’에 과징금 5억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3.04 13: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사진=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아성다이소가 빼빼로 선물세트, 산타 양말 등 팔고 남은 시즌 한정 상품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재고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아성다이소는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관련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아성다이소는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 양말), 빼빼로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체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권순국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중소 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하며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 비용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