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
‘개점휴업’ 케이뱅크 기사회생…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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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자본 확충이 막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하게 됐다.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관련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되면서다. 국회 본회의만 넘어서면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게 골자다.

현행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인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해주고 있다. 다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는 지난해 7월 276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데 그쳤다. 당초 계획했던 5900억원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규모다. 결국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한 케이뱅크는 국회만 바라보는 처지에 놓였었다. 현재 자본금 5051억원 수준이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자금 조달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차기 은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도 진행 중이다. 최종 후보는 이달 중순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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