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환불 피해 급증... 기간 늘려야
소셜커머스 환불 피해 급증... 기간 늘려야
  • 이성수
  • 승인 2011.02.10 11: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청약철회 제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만간 조치 취할 것”

 

[이지경제=김우성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공동구매 방식인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교환·환불이 가능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교환이나 환불을 하지 않고 있다. ‘100명이 공동구매해야 반값 할인’을 내세운 한 업체는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들에게 “중도에 몇몇 소비자들이 환불을 할 경우 ‘100명 기준’에 미치지 못해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가 시민 4000명을 대상으로 순위 사이트 기준 상위 30개 소셜커머스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130명(28%)이 소셜커머스로 상품을 산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30개 업체 중 22개사가 상품 판매가 끝난 후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환불 시한을 1∼2일로 한정하는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의 청약철회 제한조항이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는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공동구매의 특성상 신청을 마감한 뒤에 신청을 철회하면 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업체들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 청약철회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구매의 특성을 지닌 소셜커머스라고 해서 소비자의 기본 권리인 청약철회권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소셜커머스의 원조인 ‘그루폰’ 등 미국 업체들은 4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철회 기간을 4일로 정하고 있는 미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소셜커머스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업계 선두권 기업인 티켓몬스터가 소비자들의 개선요구를 수용해 이달 중으로 청약철회 기간을 7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성경제 전자거래팀 과장은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의 행태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청약철회 기간을 미국처럼 4일로 할 것인지, 국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수 lss@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