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등 숙박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모텔 등 숙박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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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앞으로 모텔 등 숙박시설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모텔 등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했다.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이 화재취약요건에 해당한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의 방법과 기준이 명시된다. 대상 건축물에 대한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물주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필수공법에는 1층 필로티 건축물의 경우 필로티 천장 등을 보강해야 하고 일반 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등이 포함됐다.

또한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건축허가와 해체 허가를 별도로 이행했어야 했다.

아울러 건축물 상부(슬래브)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40일간이다. 행저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6일부터 이달 26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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