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불공정행위 근절…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독과점 등 전방위 압박
공정위, 상습 불공정행위 근절…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독과점 등 전방위 압박
  • 정재훈 기자
  • 승인 2020.03.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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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정재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인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근절한다. 또 ICT기업의 독과점을 막고 서민 피해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의 올해 추진 방향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이다. 이를 위해 3대 분야 6개 핵심과제를 내놨다.

공정위는 그동안 만연한 불공정 피해 반복분야의 상습적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형 조선, 건설사, PB상품 하도급 거래, 전속거래 분야를 중점 조사한다. 특히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전 분야에서 서면실태조사를 고도화해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규제 밖에 놓였던 감시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유통업자의 은밀한 판촉비 전가행위, 아울렛, 복합쇼핑몰의 수수료 계약방식 등 숨어있는 을(乙) 압박행위를 제도시행에 맞춰 점검한다.

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를 포함시키고 원활한 하도급거래 피해증명·손해산정을 위해 법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한다. 대규모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 입찰 시 최저가 입찰, 낙찰금액을 공개해 고의 재입찰, 추가협상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집단 통행세 수취, 계열사 지원행위를 시정하고 의식주 분야 및 원자재 시장에서 중견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를 감시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 감시역량을 대폭 확충한다.

일감 몰아주기는 근절을 넘어 일감나누기 문화 확산의 ‘투트랙 전략’으로 나선다. 비계열 중소기업으로 일감 나누기 실적 등을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지분요건 상향,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 의결권제한 강화 등 총수일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차단을 위한 법 개정도 지속 추진한다.

공정위는 ICT, 반도체 분야에서 기존 독과점 사업자의 배타조건부거래·끼워팔기 등 신규 경쟁사업자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시정한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플랫폼 분야에 대한 법집행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단독행위 심사지침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에서 중소업체 배제행위, 불공정한 계약조항 등 강소기업 시장진입·성장 방해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서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한다.

동태적 경쟁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M&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 M&A에 대해 동태적 효율성과 소비자 피해 방지 측면을 균형 있게 심사한다. 특히 거래금액 기반 M&A 신고기준을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중소, 벤처기업의 혁신기반 조성, 신산업, 성장산업분야에서 혁신 경쟁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공정위는 서민피해와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카르텔을 집중 감시한다. ▲국민 안전·건강(수도·철도장비·의료기기) ▲생활(통신, 식품, 물류 등) ▲취약계층 피해 유발(농업용자재, 구인·구직서비스플랫폼 등) 등 3개 분야가 대표적이다.

또 숨어있는 독과점시장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시장처럼 국민생활 가까이 숨어있는 독과점 시장을 분석하고 불공정행위를 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장집중도가 높은 시장 사업자, 제품차별화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보유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부분도 감시를 강화한다. 성장 초기단계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법 집행 범위를 합리화한다. 아울러 성장 초기 대규모유통업자 직권 조사 자제, 전자상거래법·하도급법 적용 면제 사업자 기준 상향을 검토 중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마이크로모빌리티 등 구독·공유 경제분야 계약해지, 환불 등 소비자 대상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온라인 중고거래중개, SNS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수위도 높인다.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감시, 국제거래소비자포털 정보 제공 등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대응도 이뤄진다.

이밖에 신기술 품질·안전성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피해주의품목 정보 등 스마트 컨슈머를 위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렌터카 사업자 사고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허위매물 게재 방지를 위해 온라인 부동산 자율규약을 개정한다.


정재훈 기자 kkaedol0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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