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이 일주일 2개로 제한된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도 시행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5일 발표했다.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된다.
먼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기존 약국에서 1인당 5매로 판매됐던 마스크 수량은 2개로 제한된다.
9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하는 ‘마스크 5부제’를 실시한다. 출생연도를 2개씩 나눠 요일별로 구매하도록 한 것.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1, 6(월요일) ▲2, 7(화요일) ▲3, 8(수요일) ▲4, 9(목요일) ▲5, 0(금요일)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한 주 마스크 구매를 하지 못해도 다음 주로 물량이 이월되지 않는다.
우체국·하나로마트는 당분간 1인 1일 1개만 살 수 있으며 번호표 교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됐다.
마스크 구매 이력을 체크하고 관리해 한 사람이 한 주에 2매 이상 구매하는 것을 확인하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가동된다.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이나 학생증·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보호자와 동행하는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별 5부제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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