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걸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찬성 75표, 반대 82표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어 자금난에 빠진 케이뱅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부결로 인해 케이뱅크는 자금 조달이 막혔다.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가 중단되기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재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돼 개점휴업과 다름없는 상태다.
케이뱅크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없는 KT의 계열사를 최대주주로 세우는 방법이나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는 방안 등이 금융권에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케이뱅크는 이제 마냥 KT의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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