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통과 불발에 ‘정상화 빨간불’
케이뱅크, 인터넷은행법 통과 불발에 ‘정상화 빨간불’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06 09: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명운이 걸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찬성 75표, 반대 82표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 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삭제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즉,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도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 KT는 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가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어 자금난에 빠진 케이뱅크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부결로 인해 케이뱅크는 자금 조달이 막혔다. 자본금 부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일부 대출 판매가 중단되기 시작한 케이뱅크는 현재 예‧적금담보대출을 제외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전면 중단돼 개점휴업과 다름없는 상태다.

케이뱅크 측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없는 KT의 계열사를 최대주주로 세우는 방법이나 새로운 주주를 영입하는 방안 등이 금융권에서 거론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케이뱅크는 이제 마냥 KT의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2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임흥열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