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국민연금, 한진칼 보유주식 의결권 직접 행사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0.03.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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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사옥. 사진=문병희 기자
한진그룹 사옥. 사진=문병희 기자

[이지경제] 이민섭 기자 =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하고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당초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과 지투알은 국민연금의 보유주식분이 전액 위탁운용되던 기업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 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보유주식분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상태였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국민연금의 주식 보유 목적상 현재 한진칼이 경영 참여, 지투알이 일반 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진칼 주주총회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의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 회장의 지분율이 33.45%로 조 전 부사장의 지분율 32.06%를 근소하게 앞선다. 여기에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2.9%가량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 분석 등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민섭 기자 minseob0402@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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