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하세요” 14일까지 익명 보장·처벌유예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 신고하세요” 14일까지 익명 보장·처벌유예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3.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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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사진=식약처 홈페이지 캡처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정부가 오는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9일 김용범 기재정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민간 유통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스스로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는 물가 안정법에서 규정한 매점매석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유예한다.

신고자에 대한 신원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진신고 내용은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또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을 반영해 적정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자진신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에서 가능하다.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합동점검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특별단속반, 지자체, 경찰 등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또 공익을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 철저한 신변 보호와 2억원 한도 포상금 지급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와 인터넷, 우편으로 가능하다.

이밖에 마스크 판매 신고제도 운영한다. 판매업자가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30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날 정오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신고해야 하며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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