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호 푸르밀 회장 ‘징역 5년 구형’
신준호 푸르밀 회장 ‘징역 5년 구형’
  • 김봄내
  • 승인 2010.06.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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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횡령죄?배임죄 모두 해당

 

신준호 푸르밀(옛 롯데우유) 회장이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신 회장은 사돈이 경영하던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인수하고 나서 거액의 회삿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그가 2004년 사돈 기업이었던 대선주조의 주식 50.7%를 취득하고 나서 2005년 6월 ㈜무학으로부터 대선주조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삿돈 57억여원을 아들과 며느리, 손자, 손녀 이름으로 빌리는 방법으로 횡령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600억원을 들여 산 회사를 3년 만에 3600억원에 매각한 후에도 일부 지분을 우회 소유하면서 최 대표, 이 전무 등과 짜고 2008년 9월 50대1의 유상감자를 통해 회사 유보금 240억원을 빼내 사모펀드의 금융권 대출 원리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다.

 

마지막 하나는 2006년 4월 정상적인 주주총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만주의 주식을 유상감자방식으로 소각해 112억원을 배당받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대선주조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배임)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신 회장의 구형이 내려진 것은 25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다.

 

검찰은 이 자리를 통해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 회장이 대선주조 주식을 인수하려고 대선주조와 푸르밀의 돈 수백억원을 빌렸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별한 실적이 없던 신 회장 소유의 대선건설이 200여억원을 빌릴 수 있었던 것은 대선주조의 연대보증 덕이며 이런 행위는 대선주조에 위험을 끼쳐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신 회장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선주조의 경영권이 사모펀드로 넘어간 이후 신 회장과 사모펀드는 대립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공모가 성립되지 않고 따라서 이익배당과 교사라는 신 회장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 회장 변호인은 “충분한 담보와 상환계획을 세우고 돈을 빌렸으며 그 과정을 회계장부에 모두 기록했고 계획대로 갚았기 때문에 횡령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봄내 kbn@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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