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면세점 입찰, 신라·롯데·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신세계 고배
인천공항면세점 입찰, 신라·롯데·현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신세계 고배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0.03.1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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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김보람 기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신라와 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9일 제1 여객터미널 면세점 DF3(주류·담배), DF4(주류·담배), DF7(패션·기타) 구역의 입찰 우선협상자로 신라, 롯데, 현대백화점을 각각 선정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기존 사업자인 신세계면세점을 밀어내고 DF7(패션·기타) 사업권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인천 공항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대기업 중 유일하게 탈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7일 대기업 사업권 5곳에 대한 입찰을 실행했다. 이 중 3곳은 신라와 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에 돌아갔고 나머지 2곳은 참가 업체가 없거나 기준 미달로 유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유찰된 2곳의 사업권에 대해 이달 중 재입찰할 예정이다.

이외에 나머지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DF8(전 품목) 그랜드관광호텔, DF9(전 품목) 시티플러스, DF10(주류·담배) 엔타스튜티프리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면세사업자들은 관세청의 특허 심사 승인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운영사업자는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 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추가로 5년을 더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김보람 기자 qhfka7187@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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