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시행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오는 11일부터 3개월간 시행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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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과 국제 유가 급락 등에 따른 주가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안정 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원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에 대한 안정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9일에는 코로나19 공포와 국제유가 폭락 악재가 겹치며 코스피가 4.19% 급락했다. 9일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원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5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다.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고 차익을 얻는 방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관련해 “행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20조원 규모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추경도 임시국회 통과와 조기 집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차관급 거시경제 금융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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