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션쇼크' 도이치證 6개월 영업정지
금감원, '옵션쇼크' 도이치證 6개월 영업정지
  • 박상현
  • 승인 2011.02.10 10:1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이치뱅크 검찰 고발.. 공식적인 수사 본격화

[이지경제=박상현 기자]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옵션만기일 ‘옵션쇼크’를 유발한 도이치뱅크를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엔 6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원회는 10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를 열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 뒤 23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조심에는 도이치뱅크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서울지점)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장외파생상품 취급정지 조치를 내리는 제재안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옵션쇼크 사태와 관련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의 불공정거래여부 조사에서 이들이 하락시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 매도해 지수를 급락시킴으로써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금융당국이 고발한  도이치뱅크의 시세조종 의혹을 내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 공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사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본격적으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오면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정식 배당해 공식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법인인 도이치뱅크의 경우, 도이치증권 서울지점 처럼 행정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을 거쳐 처벌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상현 psh@ezyeconomy.com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4F(방배동, 부운빌딩)
  • 대표전화 : 02-596-7733
  • 팩스 : 02-522-71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민이
  • ISSN 2636-0039
  • 제호 : 이지경제
  • 신문사 : 이지뉴스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01237
  • 등록일 : 2010-05-13
  • 발행일 : 2010-05-13
  • 대표이사·발행인 : 이용범
  • 편집인 : 이용범,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 이지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이지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ezyeconomy.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