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과열종목 지정 시 공매도 ‘10거래일’ 금지
금융위원회, 과열종목 지정 시 공매도 ‘10거래일’ 금지
  • 양지훈 기자
  • 승인 2020.03.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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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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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경제] 양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10일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과열종목 지정 시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거래소 시행세칙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거래소에서 장 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을 공표하면 해당 종목은 10거래일(2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된다. 현재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시 익일 하루만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 기간뿐만 아니라 과열종목 지정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코스피는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2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새 기준이 마련됐다.

코스닥은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2배(현재 5배) 이상 증가하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주가 하락률 20% 이상이면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1.5배 이상일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신설됐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와 공매도 금지 기간 강화 모두 오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미 마련된 계획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양지훈 기자 humannature83@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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