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도 않은 마스크‧손 소독제 결제”…코로나19 불안감 악용 보이스피싱 기승
“사지도 않은 마스크‧손 소독제 결제”…코로나19 불안감 악용 보이스피싱 기승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0.03.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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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지경제] 문룡식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긴급구매 등을 내세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결제 승인 문자메시지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했다. 마스크나 손소독제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인 것이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일례로 사기버들은 "OOO님, 00만원 승인되었습니다. △△KF94마스크 출고예정"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사기범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mall' 이라고 하면서 “결제를 하지 않았으면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을 소개해주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를 사칭한 다른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귀하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보여 자산보유검사보호신청을 해야 하니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고, 계좌번호, 주민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사기범이 활용해 피해자 명의의 예금을 편취했다.

또 메신저 ID를 도용해 지인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해 편취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한 사기범은 피해자의 친언니를 사칭하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구매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100만원 이하 금액을 요청하여 피해자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실제 물품구매 목적인 것으로 오인시키고자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보는 즉시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만약 유선통화로 연결된 경우 앱 설치 요구시 바로 통화를 중단하고, 결제된 업체명을 검색해 정식업체인지 확인하고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문룡식 기자 bukdh@ezy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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